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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광주시장,전남지사 기소여부 검토

김양훈 기자 입력 2009-12-21 22:05:59 수정 2009-12-21 22:05:59 조회수 0

검찰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고발된 광주,전남 두 광역단체장에 대해
기소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광주시와 전라남도 관계자를 불러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고발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문제 제기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이 기부행위등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시민단체가 함께 고발한
부시장, 부지사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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