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전남 학생수 정원제 농산어촌 인정해야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2-21 22:05:55 수정 2009-12-21 22:05:55 조회수 0

내년도 교과부의 교원정원 충원기준에 대해
전라남도가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산어촌 특례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지사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교원 1인당 학생수 기준
교원 배치계획을 거두고 학습수 기준으로
되돌릴 것을 건의했습니다.

도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시장경제적
교육정책을 시행하면서
도농 통합형 교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미래 한국을 책임질 세대를 위한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역시장 지사가 정부 방침에 정면으로
반발해 성명서 형태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전라남도가 처음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