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영암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9-12-18 19:05:32 수정 2009-12-18 19:05:32 조회수 0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영암군에서 처음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영암군의회는
주민서명 3천 159명의 발의로 제출된
대학생 학자금이자지원 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영암출신 대학생들은
5.8%의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아
졸업 후 갚아야 하는 부채 규모가 줄어드는 등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