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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조합장 선거, 선거법위반 35건 적발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2-18 08:10:43 수정 2009-12-18 08:10:43 조회수 3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러진
도내 70개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돌린 혐의로
35건이 적발됐고, 고발이나 수사의뢰, 경고
조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무안과 장성군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남과 신안군 4건,
구례와 화순군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치러질
50여개 조합장선거를 집중 단속해 지방선거
전까지 건전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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