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영광군의 연간 지방세 수입 48%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박찬수 의원은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과 상계처리하던 '영광군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영광군의 재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의원은 "설상가상으로
지난 2천5년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가 도세조례 제정을 지연함에 따라
72억원의 지역개발세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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