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아동 성폭력 대책마련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촉구했습니다.
박흥수 도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흉악범에 대한 얼굴공개, 재범방지를 위한
화학적 거세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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