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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 제조업도 입주한다-R

입력 2009-12-11 08:10:31 수정 2009-12-11 08:10:31 조회수 0

◀ANC▶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 내 제조업 입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실상 제조업 입주가 까다로웠던
광양항의 배후단지에도 화물창출에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광양항 동측배후단입니다.

195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공장용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가동중인 업체는 10여곳,
앞으로 15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합니다.

하지만 항만관련 물류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관련법이 없어
항만 내 제조업 입주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업체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항만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줄기차게 개정을 요구했던
항만 내 제조업 입주를 허용한 겁니다.

이번 항만법 개정으로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입주가 허용돼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부가가치 화물 창출을 유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INT▶

더욱이 오는 2011년 완공되는
서측배후단지 193만 제곱미터에도
고용효과가 높은 국내.외 제조업체 유치로
광양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만개발과 경쟁으로
물동량 증가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광양항,

제조업에 문을 연 항만법 개정이
화물창출에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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