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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섬이라도 배 대는 곳 옮겼다면 항로변경'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2-08 22:05:22 수정 2009-12-08 22:05:22 조회수 0

같은 섬이라도 여객선 대는 장소를 옮겼다면
항로변경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해운회사가
목포해양항만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7월 해양항만청이
완도 약산과 금일도를 오가는 B해운에 대해
내준 항로 변경인가는 무효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목포해양항만청이 당초 종착지인
금일도 '도장항'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일정항'으로 변경한 것은
같은 섬이라도 사실상 항로 변경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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