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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이사 선거에서 금품 주고받은 14명 유죄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2-01 22:05:46 수정 2009-12-01 22:05:46 조회수 1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단독
안상원 판사는 이사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안의 한 농협
대의원 42살 권 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선자 61살 장 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당선자와 낙선자,
대의원 등 1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기소된 15명 가운데 1명을 빼고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치러진 농협이사
선거과정에서 수십만원의 현금 등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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