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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3원)용도 변경 '불가'(R)

입력 2009-11-13 08:10:51 수정 2009-11-13 08:10:51 조회수 1

◀ANC▶
정부는 우주항공 산업 R&D 구축의 핵심 부지인
고흥만 간척지 일원의 용도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벽에 부딪친 고흥 우주 항공 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1991년 착공돼 18년 여만에 마무리된
고흥만 간척지입니다.

여의도의 5배가 넘는 3100ha의 광할한 면적의
고흥만 간척지의 당초 조성 목적은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농산업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

전남도와 고흥군은 이 같은 추세 속에서
간척지 내 약 28%를 차지하는 면적인 300여ha를
산업단지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흥만 간척지 내에 오는 2020년까지
우주과학시험센터를 비롯해 경비행기 공장 등
우주항공 연관 산업 시설을 집적화하겠다는
계획인 것 입니다.
◀INT▶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용도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의 '간척지 준공 인가 이후 5년 동안 용도 변경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INT▶

고흥에 우주 항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남도와 고흥군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정부의 현행 법에 근거한
불가 방침으로
자칫 표류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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