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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금고 농협 광주은행 수의계약 재지정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1-09 19:05:37 수정 2009-11-09 19:05:37 조회수 0

전남도 금고계약이 올해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전라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농협과 광주은행을 수의계약을 통해
1,2 금고로 재지정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수의계약을 통해 도 금고가 선정된 것은
관련 조례에 따른 것으로 두 금융기관은
지난 2천7년 11월 공개경쟁을 통해
1, 2 금고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에따라 농협은 일반회계
3조 2천억원을 맡는 제1금고로,
광주은행은 2천8백억원의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제2금고로,
앞으로 2년동안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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