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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프로그램 모방 살인 미수 20대..징역 4년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1-09 19:05:26 수정 2009-11-09 19:05:26 조회수 0

TV프로그램을 모방해 살인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공개심리를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김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말 완도에서
케이블 TV 프로그램의 살인 장면을 본 뒤
술에 취해 누워있던 31살 이 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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