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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군 보조금 부당수령 강진군의원 불구속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9-11-09 19:05:25 수정 2009-11-09 19:05:25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양식장을 운영하며 기존에 설치된 기계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꾸며 군 보조금 4650만원을
타낸 강진군 군의원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양식장 물을 데우는 히트펌프를
설치한 뒤 군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석 달이 지난 6월쯤 펌프를 새로
설치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기존에 산 펌프를
반품하고 새로 구입한 것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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