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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9-11-05 08:10:32 수정 2009-11-05 08:10:32 조회수 0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산간,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주요단속 지역은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철새도래지 등이며
대상은 총기와 덫 등을 이용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는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5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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