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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비스 개선(R)

김양훈 기자 입력 2009-11-02 08:11:03 수정 2009-11-02 08:11:03 조회수 0

◀ANC▶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올해로 개원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작지만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1909년 개원한 광주지법 장흥지원입니다.

판사 3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은 법원인
장흥지원이 최근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장흥과 강진에
각각 한 명씩의 변호사를 유치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선임료가 없을 경우 국가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형사소송에서는 모든 공판 사건에
국선변호인 선임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INT▶ 최인규 지원장
서비스 개선을.//

장흥과 강진군청 등도 고문변호사 계약을
준비하고 있고 지자체와 관련된 소송을 맡길
계획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시작은 형사사건
판결방식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권위적
주문을 '정한다'로 바꿨습니다.(CG 1)

또 금고형 이상의 형사판결에서는
양형 사유도 함께 밝히고 격주나 4주 간격으로
열리던 재판 기일도 민,형사 주요사건은
매주 재판을 열고 있습니다.(CG2)

장흥군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NT▶ 김철호
더욱 확대할.//

지방의 작은 법원이 현지 사정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고려하면서 시작한 작은 변화의
노력이 법률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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