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오는
준설토 처리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려하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전국 16개 시,도에 내려보낸
지침에 준설토의 골재 적치장까지 운반은
해당 하천공사 시공자가 담당하고
잔토처리등은 시장,군수가 담당한다고 명시돼 지자체는 이 비용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나중에 골재 판매수익 등으로 메워야할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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