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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가족 연쇄 성폭행*살인범 사형 선고

박영훈 기자 입력 2009-10-15 22:05:35 수정 2009-10-15 22:05:35 조회수 0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의붓딸 그리고 아내의
조카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자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는
지난 5월,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살해하고 친딸 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이모씨에게 오늘,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이미 17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년도 안 돼
범행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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