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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트집잡아 돈 뜯어낸 신문기자 실형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09-10-13 19:05:44 수정 2009-10-13 19:05:44 조회수 0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공사현장의 잘못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환경관련 신문 기자
55살 곽 모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곽 씨는 지난해 9월 완도의 한 부두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등과 관련한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기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백만 원을 뜯어내는 등 백50여 차례에 걸쳐
4천 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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