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피의자의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가 참여하는 기회를 오늘(12일)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피해자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가
참여를 원하면 참여 신청을 대행하고 판사가
참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면 심문 일시와 장소도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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