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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사무관 금품수수 혐의 구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9-10-11 22:05:48 수정 2009-10-11 22:05:48 조회수 2

전남도청 사무관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수년 전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할 때 장흥군
수해복구 공사입찰 과정에 개입해 관련 업자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남도청
김 모 사무관을 구속했습니다.

전남도청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사무관 개인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계약업무
전방이나 인사비리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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