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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전라남도 어패류 불법채취 특별단속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0-11 22:05:41 수정 2009-10-11 22:05:41 조회수 0

가을철 여패류 성육기를 맞아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달 한달동안 실시되는 특별단속기간동안에는
조업구역 위반과 포획금지규정을 위반,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를 사용해 조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 단속이 이뤄집니다.

도와 시군 합동단속반은
이번 단속에서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감시선을 단속에 참여시켜,
불법어업이 자주발생하는 곳을 선정해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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