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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 사유 광주전남 공무원 5명 뒤늦게 적발

신광하 기자 입력 2009-10-06 19:05:30 수정 2009-10-06 19:05:30 조회수 0

당연퇴직 처리됐어야 할 공무원이
불법근무하다 적발된 사례가
광주전남지역에서만 5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윤석 의원이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시군 2명과 광주시 소속 3명 등
공무원 5명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됐어야 했지만,
최장 10년이 넘게 불법 근무를 하다,
지난 2천6년 감사원의 일제감사에 적발돼
최근 면직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공무원의 장기간 불법 근무가 가능했던 것은 수사나 기소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숨겼거나, 수사기관이 해당기관에 범법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국적으로는
모두 백2명의 당연퇴직 공무원이 불법
근무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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