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을 방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구역 통합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면 지방공무원법과
주민투표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또 "통합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설명회를 갖겠다"며, "공무원들의
과도한 통합 찬반 운동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지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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