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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채권 면제 위한 조례 개정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9-28 19:05:48 수정 2009-09-28 19:05:48 조회수 0

전라남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시 지역개발
채권 면제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개별 소비세 130만 원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에 나설 계획이며 150만 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개정 조례가 공포돼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 구입한 도민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농협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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