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임대사업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입주민들은
2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목포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50대 김현희 씨.
8년 장기 임대 후 분양을 기대하며
2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4년째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사업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경영난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오는 3월 22일에는 보증보험 성격의
'임대보증금 보증'도 만료된다는 겁니다.
◀ INT ▶ 김현희 / 아파트 입주민
"(임대사업자)는 연락을 받지도 않고
사무실에 찾아가신 분도 계시는데 문이
잠겨있고 만나 주지 않았다고.."
이 아파트는 전체 212세대로
모든 가구의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가운데,
가구당 보증금이 2억 원이 넘다보니
전체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CG ] 임대사업자 측은
건설 경기와 금융 환경 악화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임대주택기금 이자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st-up ▶
다행히 모든 가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고 접수에만 2달,
보증금 대위변제까지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나 분양을 준비하던
입주민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반환 절차를 위해
임차권 등기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 INT ▶ 엄정숙 / 부동산 전문 변호사 (PIP)
"계약기간 만료일이 되었다고 하면은 바로
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셔서 이사를 가신 다음부터는 원금 플러스 지연이자 금액까지 청구하시는 절차들을
밟으실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입주자들은
분양은커녕 향후 임대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부동산 매각 절차로 퇴거 명령이 내려지지는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는 한편,
집단 대응을 통해 우선 분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최다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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