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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대회 지원법 국회통과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9-16 19:00:58 수정 2009-09-16 19:00:58 조회수 0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F1 경주장 건설을 지원하는 내용의
F1 대회 지원법안을 의결했습니다.

F1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대회추진 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대회 개최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개최권료 지원문제는
대회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F1대회 지원법 제정으로
내년 열리는 F1 대회가 국가차원의 국제행사로
치러지게 됐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투자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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