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대규모 물 사용업체의
빗물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빗물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전라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지역에서 운영중인 골프장 등
대규모 물 사용업체들은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른바 빗물 조례는 전남도지사에게
빗물 활용 등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는
예산범위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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