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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제도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9-14 22:00:50 수정 2009-09-14 22:00:50 조회수 0

시군별로 지원에 차이가 있던 경로당 등의
운영비 지원이 일원화 됩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조례가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준을 갖춘
시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 휴양소 등에는 지자체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금은 시설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환경개선사업비 등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 그동안 시군별로 차이를
보이던 지원금이 단일화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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