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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수산물 불공정 거래 단속

입력 2009-09-14 08:06:15 수정 2009-09-14 08:06:15 조회수 1

추석 대목을 맞아
수입산 수산물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해경 등과 합동으로 오는 14일부터 2주 동안
대형할인마트와 소규모 수산물 판매장,
재래시장 등에서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특히 중국산 조기의 영광굴비 둔갑유통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영광굴비를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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