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전남도교육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남도교육위원회 김 모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나주의 모 고등학교에 도교육청이 23억원을
지원한 것은 로비에 의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최근 광주지방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특혜의혹 제기는 교육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의무라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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