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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친동생,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9-10 22:01:07 수정 2009-09-10 22:01:07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백6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판결문에서
"서울 향우회 간부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친형을 돕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고, 박 씨가 선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금권선거 방지를 위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6월 열린 신안군 병어축제를
전후해 서울에 있는 향우들에게 시가 660만원
상당의 병어 100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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