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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빗물이용조례 제정 탄력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9-08 19:01:13 수정 2009-09-08 19:01:13 조회수 1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농림수산환경위원회는
민주당 나주 1선거구 이기병의원이
대표 발의한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빗물 조례안은
전남도지사에게 빗물이용에 관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시장 군수 등에게 제도 시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경우 지자체 예산지원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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