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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패하자 상습 협박한 40대 검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9-08 19:01:08 수정 2009-09-08 19:01:08 조회수 0

해남경찰서는 소송에서 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상습적으로 협박을 한 42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마을 소나무 숲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하자 소송 상대인인 59살 김 모 씨를
찾아가 협박하는 등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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