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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방혐의로 강진군의원 등 불구속 기소

김양훈 기자 입력 2009-09-07 19:01:19 수정 2009-09-07 19:01:19 조회수 0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군수 등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강진군 의회
K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 의원은
지난 5월,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국가사적지인 가마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K 의원 인터뷰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기사를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실은 혐의로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Y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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