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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8-31 08:07:13 수정 2009-08-31 08:07:13 조회수 0

서남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내일(1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모두 동원해
입체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측 유자망 어선의 휴어기가
오늘(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서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이 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업초기부터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49척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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