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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지역 불법양식시설물 정부합동단속 착수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8-25 22:02:34 수정 2009-08-25 22:02:34 조회수 0

완도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합동 불법양식 시설물 합동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최대의 김·전복 양식장을 보유한
완도군에 대해 양식어장 정비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특별 단속반을 집중 투입해
관내 2백1개 어촌계에 대한 현장지도와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별단속반은 완도해역에서
무면허, 어장이탈, 면허구역 초과,
장기간 무단방치 어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면적에 대해서는 강제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한편 완도지역에서 노화, 소안, 보길도를
중심으로 면허 대비 불법 양식면적은
최대 백52%에 이르는 것으로 사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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