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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원예시설도 재해 지원대상 확정-수정

김윤 기자 입력 2009-08-08 08:08:57 수정 2009-08-08 08:08:57 조회수 4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하우스 '양액 재배
시설' 피해도 앞으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들어 재배하는
'양액 재배시설'의 재해 때 복구지원
기준이 없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제 농어업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단가를
개정해 지원 대상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따라, 전남에서는 지난 달 2차례에 걸쳐
쏟아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나주, 광양, 화순 등 43농가 21헥타르가
지원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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