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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수산관련법 위반자 2천2백49명 특별감면 요청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8-07 19:03:59 수정 2009-08-07 19:03:59 조회수 0

광복절을 맞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업인에 대해 대규모 특별 감면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천6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수산관계법을 위반해
사법, 행정처분을 받은 어민 2천2백49명을
특별 감면해 줄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도는 특별감면 대상 어업인 대부분이
경미한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불법 어업자들로,
광복절 특별감면이 이뤄질 경우
면허정지와 경고처분 효력이 면제돼 생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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