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후보자와 조합원이 무더기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 6일 무안의 한 농협에서
열린 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수십만원의 현금을 주고받은 후보자 8명과
조합원 6명, 주민 1명 등 15명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전원 형사처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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