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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불만 50대 검찰 주차장 차량 방화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8-03 22:04:30 수정 2009-08-03 22:04:30 조회수 0

오늘 오전 10시30분쯤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광주지검 해남지청 주차장에서
56살 추모씨가 자신의 이스타나 승합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불로 추씨의 승합차가 모두 불탔고,
옆에 있던 그랜저 승용차 일부가 불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방화 직후 경찰에 붙잡힌 추씨는
2년 전 자신이 피해를 본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으며,
불을 지르기 전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검사에게 전화를 해 방화를 미리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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