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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홍도,조도,관매도 등 관광 개발 여부 관심

김윤 기자 입력 2009-07-31 19:04:46 수정 2009-07-31 19:04:46 조회수 0

남해안 관광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도 개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면서
전남에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강진군 신전면에서 조성중인 해양조망형 골프장사업은 개발면적의 70%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진도 조도와 관매도,
도초섬 해안관광도로, 홍도 국제해양
생태공원 사업 등은 국립공원법에 규제를 받아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말까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이 완료되면 투자규모가 4천3백억 원에 이르는 이들 지역의 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쯤 가사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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