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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개발 기폭제(R)

입력 2009-07-30 22:05:13 수정 2009-07-30 22:05:13 조회수 1

◀ANC▶
정부가 해상국립공원 규제 완화를 포함한
남해안 관광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지역 자치단체지만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김종태 기자
◀END▶
전남도내에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곳은
여수와 고흥 등
5개 시.군의 2천321제곱킬로미터.

그동안 이곳에는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해
관광 개발을 위한 민자유치는 물론
공원사업 시행허가도 지연돼 왔습니다.

특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들은 시설설치 제한에 따른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같은 공원구역 규제가 다소 풀리게 됐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백미터이내 지역이라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 자원보호구역이 해제돼
각종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숙박시설 설치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여기에 항만 개발대상지역의
크루즈선 접안시설 범위 확대로
항만 활성화의 계기도 마련됐습니다.//
◀INT▶
규제완화를 누구보다 반기는 곳은 여수시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남면 금오도 지구와 거문도.백도지구의
관광개발은 물론
적극적인 민자투자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INT▶
하지만 규제완화에 따른
환경관리의 책임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개발정책과 사업은 물론
환경보전 관리까지 자치단체에 맡기면
공원관리가 과거보다 소홀해져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계기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 경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묘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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