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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빗물이용 조례제정 추진

입력 2009-07-25 22:05:23 수정 2009-07-25 22:05:23 조회수 1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을 예방하기 위한
'빗물이용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라남도의회 나주 1선거구
민주당 이기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빗물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도지사가 빗물이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빗물이용조례안'은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골프장과 식수,
농업용수 등에서 빗물 이용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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