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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기간확대*난치병 본인부담 경감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19 22:05:44 수정 2009-07-19 22:05:44 조회수 0

긴급복지 지원기간이 확대되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본인 부담액이 경감 되는 등 복지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달부터 확대되는 복지혜택은
긴급복지의 경우 생계비등 지원기간이
현행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신설됐으며, 외국인 지원 특례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의료급여는 2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상한선이 매 6개월간 백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하향조정됐고,
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본인 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경감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도
월평균 3백2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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