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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3원)인사교류 불균형(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17 22:05:30 수정 2009-07-17 22:05:3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와 시군 공무원간 인사교류가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부단체장 인사는 물론, 사무관,
6급이하 공무원 인사에서도
불균형은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현행 지방자치법상 부시장 부군수 등
부단체장 인사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지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부단체장에 대한
협의 또는 거부권만을 갖는 셈입니다.

5급 사무관 인사에서도 마찬가지,,
지난 99년 당시 전라남도와 시군은
사무관급 인사에 대한 원칙에 합의합니다.

C/G- 사무관 1대1 교류와 세자리 이상의
인사요인 발생시, 그 중 한 자리는 도청
출신으로 한다는게 요지입니다./

이후 10년동안 이 원칙에 따라
6백50명의 사무관 인사가 있었지만,
22개 시군 백50여 개의 사무관 직위는
도청 출신만이 앉는 자리로 고착화 됐습니다.

특히 수산,산림,환경 등 일부 기술직렬의 경우 10년째 자체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무려 12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YN▶
(이게 아예 도청자리 입니다.)

6급이하는 연령제한이 문제 입니다.

C/G- 시군 공무원들이 도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전입고사를 반드시 치러야 하지만,
시험을 볼 자격도 7급 4년차 이내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천4년 전남도청 공직협이
전남지사와 맺은 협약 때문인데,
그나마 도청에 전입한 시군 공무원에게는
전입후 2년 이내에는 승진하지 못한다는
단서까지 붙어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협의회는 인사교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노·노간 또는 공직자 내부 갈등을 우려해 수년째 외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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