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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상공회의소 독자설립 인가 위법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16 22:05:35 수정 2009-07-16 22:05:35 조회수 3

광양상공회의소의 독자설립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순천·광양 상공회의소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전라남도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광양상의 설립을
공식 인가했지만, 순천·광양 상공회의소는
"하나의 관할구역에 두개의 상의를
중복 설립하게 인가한 것은 상공회의소
제도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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