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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무노무임(R)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15 22:05:19 수정 2009-07-15 22:05:19 조회수 0

◀ANC▶
전라남도의회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도의원의 의정비를 최대 60%까지 감액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는
의정비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실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전라남도의회가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 조례를 개정해 회의출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C/G-본회의와 임시회, 상임위 등
회의 참석 의무를 신설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정활동비를 감액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일하지 않는 도의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무노무임을 선언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SYN▶
(내실있는 회의 운영과 의정활동의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는 9월회기 부터 적용되는데,
회의 참석률에 따라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가운데 보조활동비를
최대 60%까지 삭감할 수 있습니다.

도의원 보조활동비가 한달에 3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8만 원, 연간 216만 원까지
삭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제도 정착의 관건은 출석률 입니다.

출석률 뿐만아니라 회의내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성실도를 측정해
공개해야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우수의원 평가와 공개 조항이 삭제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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