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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불출석 의원 의정비 최대 60% 감액

신광하 기자 입력 2009-07-15 19:05:31 수정 2009-07-15 19:05:31 조회수 0

도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는 전남도 의원은 앞으로 의정비의
60%가 삭감됩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도의원 품위유지와 직권남용 금지,
회의 참석이 저조한 의원의 의정비를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남도 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회의 불출석 의원에 대한
의정비를 삭감하는 조례를 제정한것은
전남도의 회가 전국에서 처음이지만,
출석률과 우수의정활동 의원의 선발과 공개는 하지 않기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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