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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질러 어머니 숨지게 한 40대 징역 7년 선고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14 19:05:45 수정 2009-07-14 19:05:45 조회수 0

지난 3월 완도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했던 40대에게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6 형사부는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손 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에앞서 9명의 배심원은 공개심리를
지켜본뒤 비공개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3월 18일, 자신의 집 안방에
불을 질러 잠을 자고 있던 7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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