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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안군수 친동생 구속영장 발부

양현승 기자 입력 2009-07-07 22:05:35 수정 2009-07-07 22:05:35 조회수 0

향우회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 52살 박 모씨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박 씨의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동생인 박씨가
지난달 신안군 병어축제를 전후해 서울의
신안군 향우회원들에게 시가 6백60만원
상당의 병어 상자를 돌린 혐의를 잡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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